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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만원 부으면 1080만원에 이자까지"...'이 통장' 뭐길래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6.07 04:24
수정2026.06.07 04:31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이 매달 15만 원씩 저축하면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원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 동안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이 적립됩니다. 3년간 매달 15만 원씩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지원금 540만 원이 더해져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

신청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으로, 최근 1년 동안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은 복무 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이 연장됩니다.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세전 255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의 연 소득은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총 1만 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 확인과 서류 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오는 11월 3일 발표됩니다.

다만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거나 사행성·향락업종 종사자, 군 복무 중인 청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올해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참여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발된 청년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약정 기간 동안 서울에 계속 거주해야 하며, 기간의 절반 이상 근로와 저축을 유지해야 합니다.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도 의무입니다.

서울시는 신청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모두 선발되는 것은 아니라며,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미리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청년통장 사업은 지역마다 지원 규모와 신청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 지역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강원도의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은 올해 모집이 이미 마감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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