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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경고등 켜졌다…부산 사상·대전 중구 신규 지정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6.05 18:10
수정2026.06.05 18:31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5천가구를 웃도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부산 사상구와 대전 중구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HUG는 오늘(5일) 이달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총 4개 지역을 선정·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대상 지역인 인천 중구와 경기 이천시에 더해 부산 사상구와 대전 중구가 신규 편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은 지난달 2곳에서 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신규 지정된 부산 사상구는 미분양 증가와 미분양 해소 부진, 미분양 우려 등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중구는 미분양 해소 저조와 미분양 우려 기준에 해당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간은 부산 사상구와 대전 중구의 경우 오는 10일부터 7월 9일까지이며, 인천 중구와 경기 이천시는 기존 지정이 유지됩니다.

현재 미분양관리지역 4곳의 미분양 주택은 총 6천413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6만5179가구의 약 9.8%에 해당합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비율이 2%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 세 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지정됩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분양(PF) 보증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반드시 HUG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사전심사는 사업장의 분양성과 사업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심사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으로 나오면 6개월 이내 분양(PF)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미흡' 판정을 받을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두 차례 이상 미흡 판정을 받으면 자금관리 조건부 보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 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 후분양 사업 등 일부 사업장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신규 지정이 지방 주택시장 침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사상구의 경우 미분양 증가와 해소 부진, 공급 부담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지역 주택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는 주택 공급 과잉과 미분양 누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장치"라며 "사업장의 분양성과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건전한 주택시장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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