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세척공실,관리사각지대…'비제조 시설' 분류 안전 점검 제외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6.05 16:45
수정2026.06.05 16:51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5일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연합뉴스)]
사망자 5명을 포함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세척공실)은 당초 방위사업청의 관리 사각지대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술 지대지 미사일 제작에 필요한 추진제(화약) 제조과정은 세척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방사청은 이를 제작공정으로 판단하지 않아 그동안 비제조 시설로 분류해온 것입니다.
5일 미사일·로켓에 들어가는 연료인 추진제(화약) 제조는 크게 액체 상태의 추진제를 형틀에 붓는 충전공정, 추진제가 굳으면 형틀에서 떼어내는 이형공정, 형틀과 제조 도구에 묻은 추진제나 화약을 씻어내는 세척 공정 3가지로 나뉩니다.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2018년 사고는 충전공정에서, 3명이 숨진 2019년 이형공정에서 각각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1일 세척공실에서 형틀과 제조 도구에 묻은 추진제를 씻어내는 작업 도중 폭발 사고가 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제조사의 저장시설과 제조시설에 대해서 허가권을 가진 방사청은 이들 시설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도 지는데 세척공실은 제조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제조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두차례 반복된 참사 때 마련됐던 재발방치책과 안전 강화 조치에서도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 각각 한 차례씩 소방 당국 합동 '군용화약류 제조·저장시설 화재안전조사'를 벌였지만 두차례 모두 세척공실은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철 방사청장은 희생자들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한 병원을 찾아 취재진에 "허가되지 않은 시설에서도 이번 같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인지했다"며 "그간의 법이 다 예상하고 대응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입법상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관리 허점을 인정했습니다.
이 청장은 "세척 공정이 그동안 왜 (제조 공정에) 빠져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청장은 앞서 대전 유성구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 "그 어떤 가치도 근로자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안타까운 희생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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