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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 도수치료...이젠 동네병원도 4만원 정가제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6.05 16:38
수정2026.06.06 03:02


의료기관마다 부르는 게 값이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묶이면서 다음 달부터는 가격이 4만원대로 통일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든, 동네 의원에서든 30분 기준 도수치료 1회 비용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올해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酬價·건강보험에서 정한 가격) 및 급여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도수치료 수가는 4만3천850원(1회, 30분 기준)으로,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인부담률은 95%로 환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회당 4만1천658원입니다. 나머지 5%(약 2천200원)는 건강보험으로 지원됩니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을 대상으로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 환자의 경우 주 2회 이내,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하는데, 올해는 새 기준 적용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회가 적용됩니다.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총 24회까지 인정됩니다.

연간 횟수를 초과할 경우 도수치료를 질환 치료 목적으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아파서 도수치료를 받는다면 연간 24회까지가 최대입니다.

정해진 횟수 초과시 의료기관에서는 근골격계질환을 상병코드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질환 치료가 아닌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 피로, 권태 등을 사유로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는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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