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개헌 시동…국민투표법 개정안 제출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6.05 15:59
수정2026.06.05 16:08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4월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당대회에서 개헌 추진 방침 등을 밝히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 등이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국회 중의원(하원)에 제출하며 개헌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참정당은 국민투표 투·개표 시 입회인 규정을 공직선거법에 맞추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중의원에 공동 제출했습니다.
이들 정당은 모두 개헌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개헌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헌법 개정 논의를 촉진하려 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해설했습니다.
신도 요시타카 자민당 헌법개정 실현본부 사무총장은 법안 제출 뒤 기자회견에서 "법안을 제출한 이상 이번 회기에 신속하게 성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자민당이 추진해온 헌법 개정 내용은 크게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조항 신설, 선거구 합구(合區) 해소, 교육 충실 등 네 가지인데, 이 중 핵심은 평화헌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위대 명기입니다.
일본 현행 헌법은 군대를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자위대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자민당은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등을 보유한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개정안은 낙도 등에서 국민 투표함을 육지로 옮길 수 없는 경우 현지에서 개표가 가능하게 하고 인력 부족 상황에서 투표 입회인 선임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2022년 자민당, 일본유신회, 공명당이 제출했지만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집권 당시인 2024년 중의원이 해산하면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개헌안이 발의될 경우 일본 국회에는 국민투표 홍보협의회가 설치돼 개헌 투표와 관련한 대국민 홍보 작업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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