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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특례 패키지 담았다…피지컬AI 특별법 발의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6.05 15:44
수정2026.06.05 15:49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피지컬 AI 생태계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피지컬 AI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AI 강국위원회 산업 분과 간사인 황정아 의원은 '피지컬 AI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피지컬 AI 도약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규제 특례, 실증 지역 구축 등 산업계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담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AI 강국위원회 산업분과는 지난 4월 SK그룹,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등 산업계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특별법은 인공지능기본법의 일반 규정과 로봇, 자율주행 등 산업별 개별법으로 나뉜 현 법체계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작동하는 피지컬 AI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해소하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피지컬 AI 시범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해 완화 특례를 주겠다는 구상입니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피지컬 AI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신청 창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하고, 60일 이내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규제 특례가 승인된 것으로 보는 '원스톱 규제 샌드박스 승인 타임아웃제'도 도입합니다. 규제 특례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피지컬 AI가 실제 공간에서 수집한 고품질 데이터가 기술 고도화의 핵심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 규정 완화 특례를 두는 내용도 특례법에 담았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수집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데이터를 즉시 파기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핵심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제조업에 AI를 접목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학습 데이터 구축 및 무상 제공 근거도 포함했습니다.

범정부 컨트롤타워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위원회'를 신설해 정책 집행력을 높입니다.

황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이라는 넓은 바다를 마음껏 항해할 수 있도록 규제와 걸림돌을 제거하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피지컬 AI 최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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