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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수사하는 경찰, 8일 고발인 조사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6.05 14:07
수정2026.06.05 14:16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오는 8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동나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한 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본격화합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9시30분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을 상대로 선관위 간부들의 직무 유기 혐의 사건 고발인을 조사합니다.

서민위는 선거 당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전날에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추가해 재차 고발장을 냈습니다.

서민위 외 6개 단체도 동시 고발한 상태로, 투기감시자본센터·국민연대·정의연대·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등 6개 단체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비슷한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 6개 단체는 아예 중앙선관위원 8인 전원을 고발 대상으로 삼았는데, 연이어 고발장을 받은 경찰은 수사 초반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거 수요 예측해 실패해 투표용지가 동나는 상황 자체가 초유의 일이어서 경찰은 일단 유사 판례가 있는지부터 검토 중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선관위 책임론이 확산하면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경찰은 자료 확보·관련자 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투표용지 배급 기준이 준수됐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 부실로 인해 기본권인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는 헌법소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사건이 두 건 접수됐습니다.

모두 일반 시민이 접수한 것으로, 청구 취지는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해 선거권이 침해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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