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특혜대출' 또 적발…"내부통제 체계 강화할 것"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05 13:22
수정2026.06.05 13:50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100억원대 특혜 대출 논란으로 지적받은 신협이 저리 대출을 내 준 사례가 또 적발됐습니다. 일부 조합은 가산금리와 전결금리를 과도하게 조정해 대출금리를 낮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늘(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지난 4월 말 안산·장위·서울으뜸·울산행복신협 등 4개 조합에 대한 제재 내용을 공시했습니다.
이들 조합은 신규 대출 과정에서 내규상 허용 범위를 초과해 가산 금리나 전결 금리를 조정해 신규 대출 평균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3월 말 관련 임직원에게 견책부터 감봉까지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산금리는 기준금리에 대출자의 신용도나 담보·거래 실적 등을 더해 산정됩니다. 신협은 가산금리 운용 기준을 조합별로 다르게 적용합니다.
전결금리는 지점장 등이 고객 실적을 반영해 일정 범위 내에서 금리를 깎아주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0.5%포인트 내외에서 조정됩니다.
이번 사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특혜 대출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적발됐습니다. 대전의 한 신협에서 조합 임원이 가족 회사에 연 8%대 금리로 100억원대 대출을 실행한 뒤, 연체가 발생하자 금리를 1%대로 낮춰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 됐던 사례입니다.
당시 신협이 750개 전 조합이 취급한 10억원 이상 대출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 조사에서도 이상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금리가 0%인 대출이 4건, 1%대 대출이 15건이었고, 7~8%대에서 1~2%대로 5%P 이상 금리를 낮춘 사례도 12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특정 차주에게 유리한 조건이 적용된 게 아니냐는 지적과 내부 통제 부실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신협중앙회는 제도 정비와 검사·감독 강화를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중앙회 관계자는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조합에 대한 검사와 감독도 중요한 역할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사항을 보다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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