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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사용자는 중흥"…노동위 판단 뒤집혔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6.05 11:28
수정2026.06.05 12:02

[앵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흥건설이 하청 노동조합의 사용자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청업체 크레인 노동자들이 원청 건설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건데요.

업계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서주연 기자, 노동위 판단이 뒤집힌 거죠?

[기자]

앞서 지역노동위 판정을 뒤집고 중앙노동위 재심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중노위는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초심)을 취소했습니다.

중노위는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사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등 하청업체가 단독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해체하는 데 한계가 있고, 실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는 원청의 결정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노조가 함께 요구한 '임금 직불제' 관련해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번 판단으로 관련한 재심 신청이 줄을 이을 걸로 보이죠?

[기자]

이번 판정은 지방노동위의 판단을 중노위가 뒤집은 첫 사례인데요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노조들이 중노위 재심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증가하는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파장이 클 걸로 예상됩니다.

앞서 해당 노조는 중흥건설과 중흥토건뿐 아니라 모두 93개 원청 건설사에 교섭을 요구했다가 90건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일단 취하한 상태인데요.

이번 중노위 판단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시 시정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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