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협 부실채권 관리체계 마련…상임감사 선임기준 완화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05 10:25
수정2026.06.05 10:28
신협중앙회가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설립을 추진하는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 선임기준도 다소 완화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신협자산관리회사 운영 관련 세부사항과 상임감사 선임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실채권(NPL) 자회사인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조합·중앙회·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 및 재무상태 개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선순위 채권·물권·임차권 등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가격의 사전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의 매입·매각·추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은 농협·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업권 자산관리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종합적 NPL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 및 건전성 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 선임기준도 다소 완화됐습니다.
상임감사를 의무 선임해야 하는 조합을 종전과 유사하게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규정하되,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 및 신용협동조합의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상임감사 의무 선임 신용협동조합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기존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낮춘 것입니다.
개정 신협법에 따라 상임감사를 임의 선임할 수 있는 조합을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인 지역·단체조합 또는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으로 규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형 조합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합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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