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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 완화'·'면역력 증진'…식품 부당광고 165건 적발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05 10:02
수정2026.06.05 11:01


환절기를 맞아 일반식품을 면역력 증진이나 감기·알레르기·비염 증상 완화 등 효능이 있다고 거짓광고해 온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65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감기예방, '두드러기·건선·아토피 등 관리'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123건(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면역력 피로 개선', '혈당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8건(23%), '코막힘 감기', '목에 좋은 차' 등 신체의 기능·효과 등에 관하여 표현하는 거짓·과장 광고 3건(1.8%),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1건(0.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현장 점검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마약류 성분의 명칭·함량을 식품에 표시·광고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가 최근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달 중 해당 성분을 부당광고 하는 행위를 집중점검하고, '기능성 표시 식품'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도 추가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식품 등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마약류 성분(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임에도, 천연적으로 극미량 존재하는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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