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 의무보고→각사 관리로 완화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 현황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과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할 때, 금융당국에 일률적으로 의무 보고하는 대신 각 사가 자금세탁방지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5일)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을 불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월 입법 예고됐던 특금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 및 개인지갑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할 때 1천만원 이상 거래는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거래로 보고해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FIU는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대신, 각 사가 자금세탁방지 리스크 관리체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천만원 이상이라는 금액만을 보고 기준으로 삼으면 회사들이 리스크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보고하게 된다"며 "각 사도 위험한 거래에 관한 정성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관리 체계를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때만 적용했던 정보제공 의무(트래블룰)를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하기로 한 방침은 유지됩니다.
애초 개정안에 담겼던 강화된 고객확인 규정도 다소 완화될 예정입니다.
원안에서는 고위험 의심거래로 분류된 건은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까지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의무화했으나, 회사가 의심거래 중에서도 특별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당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으로 부채비율이 최근 분기 말 재무제표 기준 200%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당장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감안해 해당 규정은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금세탁방지 관련 전산설비는 국내에 둬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제외하면 해외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다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FIU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수정한 개정안이 법제처 등의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지난 4월 국내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VASP) 27곳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닥사는 1천만원 이상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에 의심거래보고를 하도록 하는 등 일부 개정 사항에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당국의 이번 개정안 수정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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