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동물의약품 특구 나온다…7곳 지정 추진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6.04 22:20
수정2026.06.04 22:24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서울특별시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경상권과 전라권 내 7개 지역이 에너지 및 바이오 등 분야의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4일)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절차'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사업과 전략산업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지원하는 지역 단위의 규제샌드박스입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경남, 경북, 울산, 전북 등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남은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특구로, 경북은 산업용 헴프 특구로, 울산은 재활용탄소연료(RCFs) 특구로, 전북은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로는 경북 2곳과 전남 1곳을 지정하기로 논의했습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이달 말 열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지정이 확정된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일부를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해 관련 연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앞서 중기부는 2019년 이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4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13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총 62건의 법령이 정비됐습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지방정부와 함께 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라며 "바이오와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똑똑한 규제'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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