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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中企 특별세액감면, 과세연도에 폐업해도 유지돼야"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6.04 22:09
수정2026.06.05 10:00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가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폐업했더라도 세 혜택이 유지돼야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오늘(5일) 국민의 경제활동과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심판결정을 공개했습니다.



심판원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건설업을 운영해온 A씨는 개인사업로서 종합소득세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국세청은 A씨가 2020년 사업장을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감면 받은 종합소득세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상에 '과세연도 중에 폐업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국세청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심판원의 심판결정도 A씨의 판단과 같았습니다.



심판원은 "관련 법에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한다고 해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2022년 관련 법 개정으로 감면세액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삭제됐고, 국세청도 예규를 통해 폐업한 연도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판원은 또 하도급자가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당국이 종부세를 부과한 사례에 대해서도 처분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원도급자뿐 아니라 하도급자도 '주택의 시공자'로 볼 수 있다며, "하도급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 또는 도급자로부터 공사미수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원은 이외에도 소규모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한 사례의 경우, 농지 취득 후 태양광발전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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