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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중흥건설 초심 뒤집고 사용자성 인정…첫 재심판정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6.04 20:24
수정2026.06.04 20:56

하청사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대해 원청인 건설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중노위의 판단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뒤집는 결과였습니다.



중노위는 오늘(4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지방노동위의 결정을 뒤집고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노위는 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노동자에 대해 원청 건설사인 중흥 측이 사용자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판정했습니다.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지난 3월 중흥건설·중흥토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청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전남지노위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없다며 노조 측 시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중노위는 노조가 교섭요구한 산업안전 의제는 하청사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단독으로 타워크레인 작업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설비 설치ㆍ해체 등을 결정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며, 안전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인 중흥 측이 실질적 사용자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노조가 함께 요구한 임금 교섭에 대해서는 중흥 측이 실질적ㆍ구체적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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