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치료제 리브리반트, 건보 급여 적정성 인정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04 18:25
수정2026.06.04 18:30
한국얀센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주'(성분명 아미반타맙)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4일) 2026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약평위는 이날 한국얀센 '리브리반트주'(성분명 아미반타맙),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빌로이주'(성분명 졸베툭시맙), 한국유씨비제약의 '핀테플라액'(성문명 펜플루라민)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습니다.
리브리반트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약평위는 종근당 '지텍정'(육계건조엑스)의 급성위염·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 적응증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위험분담계약(RSA) 적용 약제인 테빔브라주는 5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절제 불가능,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병용요법', '국소 진행성, 절제 불가능 또는 전이성 HER-2 음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의 병용요법' 등이 약평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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