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택배·배달 최저임금 1만7천468원…도급제 적용가능"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6.04 18:08
수정2026.06.04 18:29
[서울 도로를 누비는 배달 라이더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노총에서 택배·배달기사 등 운송 분야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1만7천468원으로 산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안전운임제'를 예로 들며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당장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4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박정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업종별 경비율을 중심으로 도급제 근로자의 현실적인 최저임금 시간급 계산법을 제시하며 택배·배송기사의 경우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올해 기준 1만320원)에 시간당 업무비용(차량 유지비, 기름값, 감가상각비 등), 시간당 사회보험 부담분(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을 합산했습니다.
도출된 택배·배송기사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천468원이며,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권리인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만962원, 퇴직금까지 감안하면 2만2천709원 입니다.
대리기사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6천702원(퇴직금 포함 2만1천713원)으로 계산했고, 방문강사는 시간당 1만6천678원(퇴직금 포함 2만1천681원)으로 산출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도급제 최저임금이 이미 국내외에서 검증된 제도라며, 국내에서는 안전운임제를 통해 배송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시행 중이라며, 도급제 근로자에도 당장 적용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물운송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안전운임제는 최소한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 운송 거리와 컨테이너 규격 등에 따른 기본 운임에 주요 할증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박 부위원장은 "복잡한 화물도 현실에서 시행 중"이라며 "도급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데이터는 플랫폼 기업이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어 이미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로는 미국 뉴욕시의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제도뉴욕시는 로그인 시간 전체를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고 플랫폼 제출 세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달라이더 최저임금을 올 4월 1일 기준 22.13달러로 정했는데, 뉴욕시 최저임금은 17.00달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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