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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했다가 세금 폭탄?...과세 기준 깜깜이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6.04 17:55
수정2026.06.04 18:28

[앵커] 

안 쓰는 물건들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고파는 행위가 이제는 일상화됐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거래했다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어떤 경우에 과세가 되는지 구체적인 횟수나 금액 기준을 국세청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는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210만 원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해외 직구로 샀던 명품 옷과 시계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한 게 과세 대상이 된 겁니다. 

[A 씨 / 중고거래 이용자 : 관세도 이미 냈고, 손해를 보고 판매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세금을 이중삼중으로 내야 되는 게 좀 납득이 안 돼요.] 

국세청은 지난 2023년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거래 자료를 받아 일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 대상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중고거래라는 설명뿐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들도 이용자들에게 과세 가능성 등에 대해 안내 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태 / 중앙대 회계학과 교수 : 납세자 입장에서는 거래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내지는 거래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근거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과세되더라도 사업성이 없는 거래라는 정정 절차를 밟을 수는 있지만 이를 개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등 소비자 혼란은 계속될 거란 지적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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