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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솜방망이 과징금…생산적·포용금융 면책 논란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6.04 17:55
수정2026.06.04 18:19

[앵커]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 대한 제재 규모를 대폭 낮췄습니다. 

1조 4천억 원이던 과징금을 6천억 원대로 확 줄였는데요. 

은행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 종전 금융위원회에 보냈던 안에 비해 과징금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 5곳에 대해 약 4조 원 수준의 과징금을 최초로 산정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절반인 2조 원으로 감경했고, 지난 2월에는 이보다 더 감경한 1조 4천억 원 수준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에 넘겼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금융위가 이례적으로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 달라고 금감원에 제재안건을 돌려보내면서, 추가로 논의를 진행해고 오늘(4일) 또다시 제재안의 절반 이하인 6천억 원으로 대폭 감경됐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권의 위반 동기와 방법 등에 대해 기존에는 '상·중·하' 중에서 '중'으로 판단했었는데, 오늘(4일) 열린 임시 제재심에선 '하'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에 위반사항이 쏠려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만 과징금 수준을 하향 조정하자고 제재심의위원들에게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관련 위반 사례는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이 제재심을 다시 열어 제재 수위를 대폭 감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과징금이 최초에 비하면 4분의 1도 안 되게 줄었는데, 배경은 뭔가요? 

[기자] 

금융당국이 첨단산업과 혁신기업 지원 등 생산적 금융 확대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징금 부담이 은행들의 기업금융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산적 금융 활성화란 미명하에 소비자보호 가치를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불완전판매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과징금이 제시가 됐으면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유지가 돼야지, 쉽게 얘기하면 소비자에 대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은행 봐주기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금융위가 안건 소위원회를 거쳐 오는 17일 또는 다음 달 초 정례회의에서 이번 제재안을 확정하면 지난 2023년 11월 금감원 검사 이후 약 2년 7개월 여 만에 홍콩 ELS 사태가 마무리됩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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