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삼양식품 회장, 자녀에 주식 20만주 증여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이 자녀에게 대출 800억원과 주식 20만주를 증여합니다.
삼양식품은 김 회장이 IBK투자증권·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800억원을 대출받는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채무를 포함한 주식 20만주를 아들 전병우 삼양식품 최고운영책임자(COO) 전무와 딸 전하영 씨에게 각각 17만 1천500주, 2만 8천500주씩 증여한다고 오늘(4일) 공시했습니다.
증여일은 다음달 6일입니다.
증여 이후 김 회장의 보유 주식은 28만 3천488주(3.76%)에서 8만 3천488주(1.11%)로 하락합니다.
반면 아들인 전 전무는 4만 4천750주(0.59%)에서 21만 6천250주(2.87%)로, 딸인 전 씨는 4천주(0.05%)에서 3만 2천500주(0.43%)로 각각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전 전무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아버지 전인장 전 회장의 3.13%(23만 6천주) 다음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1994년생인 전 전무는 지난 2019년에 삼양식품 해외사업본부 부장으로 입사해 1년 만인 2020년 이사 자리에 오르며 임원이 된 데 이어 2023년과 지난해 각각 상무와 전무로 초고속 승진했습니다.
1995년생인 딸 전 씨는 기업 경영과는 무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주식을 자녀에게 넘기되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한 부담부 증여로 증여세 부담을 낮췄습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 재산이 담보하는 채무까지 인수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절세 방안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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