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쟁의행위금지 항고심…'24시간 연속공정' 쟁점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04 17:21
수정2026.06.04 17:32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제기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소송 항고심이 내일(5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24시간 연속공정'의 특수성을 인정할지가 주목됩니다.
오늘(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민사부는 내일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소송 항고심 첫 심문기일을 개최합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 4월 23일 법원이 일부 인용을 결정했던 가처분 소송의 항고심입니다. 앞서 법원은 연속공정이 이어지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가운데 일부 필수 작업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원은 농축·버퍼교환, 원액 충전, 이와 연관된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항목에 대해선 파업이 불가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배양 공정 등은 파업 불가 작업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크 및 배양기 배양, 배지 제조·공급 등 배양 항목과 크로마토그래피·바이러스여과 등 정제의 6개 항목은 기각됐습니다.
지난달 15일 주주행동연구원 주최 전문가 좌담회에서 강승훈 인하대 바이오제약공학과 교수는 "공정 도중 관리가 중단되거나 적절한 제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저품질 바이오의약품이 생산될 수 있다"며 "현재의 품질관리 체계나 분석법으로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미래에는 예상치 못한 품질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가 제기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법원은 "보안 작업이 파업 때도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정상적 운영에 대해서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및 규모, 주의 의무로 유지·운영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공정과 마찬가지로 연속공정이 이뤄지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기존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파업 심각성을 고려해 회사 사업 수행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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