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 고가 붕괴, 승인 절차 문제 있었나…국토부 특별 조사 착수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6.04 17:09
수정2026.06.04 17:26
[서소문 사고지역 철거 작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에 착수하고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늘(4일)부터 12일까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와 관련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할 경우 검사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시검사는 사고 발생 과정에서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우선 해당 공사의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철거 작업 승인을 받으면서 부여받은 안전관리 이행 조건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철도시설물 변형이 우려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대책을 협의해야 하며,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공사를 중단하고 관계기관에 즉시 연락해야 하는 조건으로 작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당일인 지난달 26일 새벽 철거 작업 과정에서 약 2.9㎝의 교량 상부 단차가 발생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상황이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위급 상황에 해당했는지 여부와 함께 서울시, 시행사,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간 협의 과정 전반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시공사의 작업 승인 절차 적정성도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사는 사고 당일 고가차도 붕괴와 낙하물 추락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코레일과 협의 과정에서 열차 운행 중 수행하는 일반 작업으로 승인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실제 작업 목적은 안전점검과 사고 예방 조치였지만, 승인 과정에서는 '슬래브 전도 방지' 작업으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협의·승인 절차가 철도 운행 중단 등 긴급 대응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승인 경위와 절차상 문제점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수시검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와 감사 요청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에 대한 현장 감독 강화와 시공사 보고체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나섭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철도를 횡단하는 취약 교량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안전등급 D등급 이하 시설물인 광주 대촌육교와 경북 청도 철도 인도육교를 비롯해 철거가 예정된 서울 삼각지고가차도와 도림고가차도 등 총 4개소입니다.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관리주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점검반은 4일부터 17일까지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과 정밀안전점검, 계측관리 등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과 관련한 협의·승인 절차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위법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취약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철도보호지구 작업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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