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비 연동형 제도 놓고 건설업계 반발…"공급 차질 우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6.04 16:27
수정2026.06.04 17:15
업계는 오늘(4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 분과회의(임대주택)'에서 공사비 연동형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습니다.
공사비 연동형 사업은 토지 감정가와 검증된 공사비를 합산해 LH의 매입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LH는 2024년 사업설명회 당시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선택할 경우 감정평가형 대비 약 8% 수준의 추가 사업이익 확보가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이에 다수의 중소 시행사들이 해당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제도는 폐지됐지만 약 230개 사업장이 여전히 공사비 연동형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제도 취지와 달리 공사비가 과도하게 낮게 산정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업계는 "공사비 연동형 사업이 물가정보지 단가 등을 반영해 실제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설계됐지만, 원가검증기관의 결과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보되고 있으며, 통보 후 1개월 이내 계약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까지 통보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사비 검증 과정의 불투명성도 주요 문제로 꼽혔습니다. 사업자들은 현재 LH가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서도 세부 검증 내역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공사비 삭감 근거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는 당초 공사비 연동형 매뉴얼에는 공사금액 내역을 사업자에게 안내하고 검증보고서 오류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자들은 공사비 검증 결과를 공개하고 상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사비를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공사비 검증 지연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사업자들은 공사비 확정이 늦어지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실행이 어려워지고 착공 일정도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최근 자재비와 노무비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일부 사업장은 적자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LH는 공사비 내역서는 매입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가격심의 자료인 만큼 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의견청취 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산정·검증 과정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도면과 내역서에 대한 보완 협의는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H는 또 공사비 산정과 검증에 통상 10주가량 소요되며, 내부적으로 산정·검증 6주, 심의 2주 등의 처리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증 지연 역시 상당수가 사업자의 설계도서 보완 제출이나 내역서 오류 수정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업계는 회의에서 공사비 검증 내역 공개와 사업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자재비·노무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탄력적 검증체계 구축, 사업자 애로사항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 등을 건의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연동형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적정 수익은 물론 사업 지속 여부까지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사비 검증 체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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