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도 '징역' [CEO 업&다운]
SBS Biz 이광호
입력2026.06.04 16:16
수정2026.06.04 17:24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세금 탈루 문제가 첫 적발 이후 10년이 지나서야 막을 내렸습니다.
최근 대전고등법원이 대법원으로부터 환송받은 사건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면서입니다.
기나긴 재판 과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탈루한 세금 액수가 계속해서 줄었는데도 형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세청이 첫 적발했을 당시 김 회장이 차명으로 대리점을 소유하며 탈루한 종합소득세 등은 약 80억원이었는데, 재판을 거치며 55억원, 39억원, 결국 마지막에는 31억5000만원까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여전히 수십억원의 탈루로 죄책이 무겁고 혐의 자체가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앞서 2심 판결 당시 내린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7월 구속된 김 회장, 결국 2년의 형기를 더 채워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최근 대전고등법원이 대법원으로부터 환송받은 사건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면서입니다.
기나긴 재판 과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탈루한 세금 액수가 계속해서 줄었는데도 형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세청이 첫 적발했을 당시 김 회장이 차명으로 대리점을 소유하며 탈루한 종합소득세 등은 약 80억원이었는데, 재판을 거치며 55억원, 39억원, 결국 마지막에는 31억5000만원까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여전히 수십억원의 탈루로 죄책이 무겁고 혐의 자체가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앞서 2심 판결 당시 내린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7월 구속된 김 회장, 결국 2년의 형기를 더 채워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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