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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판매 은행 과징금 6천억...절반 이하 깎아줬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6.04 15:28
수정2026.06.04 16:01

[앵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은행 5곳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낮춰 6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수영 기자, 종전 금융위원회에 보냈던 안에 비해 과징금이 많이 줄어든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 5곳에 대해 약 4조 원 수준의 과징금을 최초로 산정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절반인 2조 원으로 감경했고, 지난 2월에는 이보다 더 감경한 1조 4천억 원 수준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에 넘겼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금융위가 이례적으로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 달라고 금감원에 제재안건을 돌려보내면서, 추가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권의 위반 동기와 방법 등에 대해 기존에는 '상·중·하' 중에서 '중'으로 판단했었는데, 오늘(4일) 열린 임시 제재심에선 '하'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에 위반사례가 몰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만 과징금 수준을 하향 조정하자는 내용으로 제재심의위원들에게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관련 위반 사례는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이 제재심을 다시 열어 제재 수위를 대폭 감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금감원이 오늘 제재심에서 6000억 원대 과징금을 확정함에 따라 금융위에 다시 제재 조치안이 올라가게 됩니다. 

금융위는 안건 심사 소위원회를 먼저 열고 이견이 없다면 오는 17일 또는 다음 달 초 정례회의에 안건을 정식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에서 이달 안에 홍콩 ELS 과징금이 확정되면 지난 2023년 11월 금감원 검사 이후 약 2년 7개월 여 만에 홍콩 ELS 사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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