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무역법원 판사, 법무부의 항소 제기에 경고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6.04 15:23
수정2026.06.04 15:32
[롱비치 LA항의 컨테이너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 국제무역법원(USCIT) 판사가 연방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관세를 환급하라는 자신의 판결에 불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항소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하는 서한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 리처드 이튼 판사는 공개된 서한에서 만일 미 법무부가 항소법원에 즉각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데 성공한다면 지금까지 적어도 850억 달러의 환급을 처리해온 온라인 청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 온라인 청구 시스템이 이튼 판사의 명령이 아니라 정부의 "자체 권한"에 따라 구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튼 판사는 정부가 환급금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선 평가하면서도 자신이 진행 중인 소송 절차를 방해하는 것은 사건 해결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튼 판사는 미국 정부 기관들이 이 온라인 청구 시스템을 자신의 판결에 따라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30쪽 분량의 자료를 첨부했는데,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구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사가 자신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당사자를 상대로 직접 반격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최근 관세 환급 소송 과정은 이러한 이례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튼 판사는 수입업자들이 관세 환급을 요구하며 국제무역법원에 제기한 수천 건의 소송을 맡았는데, 이 소송들은 대법원이 지난 2월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할 때까지 대부분 보류 상태로 있었습니다.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는 불법적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관세 환급 신청이 진전되고 있는 것은 법원이 정부에 조치를 취하도록 판결로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850억달러 규모 관세 환급 청구 건이 처리 중이거나 수입업체로 전달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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