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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회당 4만원대…연 15회로 '제한'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6.04 14:50
수정2026.06.04 17:14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왼쪽 두번째)이 4일 오후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가격과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비용은 1회 30분 기준 4만원대 초반이며 일반 환자의 경우 주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등이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 24회까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오후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성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관리급여 대상항목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적정가격 등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 및 진료기준을 설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으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건정심에서 심의·의결된 도수치료 수가 및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 본인부담률 95% 적용으로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 시장가격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유사 준용가능 이학요법료 등을 활용한 4만3천850원으로 평가하고, 모든 종별에 동일 금액이 산출되도록 결정됐습니다. 

급여기준안의 경우 임상적 유효성이 인정되는 적정 횟수 등을 설정해 의료계 수용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력 등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도수치료는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총 24회까지 인정됩니다. 이와 함께 ▲동시산정 불가 ▲효과평가 등 진료내역 기록 명시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 우선 시행 등 내용도 담겼습니다. 

도수치료 평가주기는 3년으로 하되, 향후 평가주기에 따라 재평가 시 급여 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복지부는 1형 당뇨, 가정용 인공호흡기, 심장질환, 결핵, 암(장루), 암(요루), 재활환자 등 7개 질환별로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질환의 자가관리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이 드러나도록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꾸고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질환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복잡한 수가 산정기준, 본인부담률을 유사 질환별로 단순화하고 교육·상담료 산정 횟수를 각각 확대했습니다.

현재 8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상병수당 성과평가 결과 수급자들의 경제적 불안감이 감소했고, 의료접근성 향상 및 휴식 유도 등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성과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노동·경영·의료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상병수당 본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가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진료 및 비대면협진 수가는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선 보건진료소 기준의 방문당 수가가 적용됩니다. 통합형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환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의사와 비대면협진을 수행한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는 현행 의료기관 대면진찰료 수준의 비대면협진 자문료 수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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