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유지…"수사상 필요"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6.04 13:47
수정2026.06.04 13:50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9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탄 교수 측이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손해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을 유지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탄 교수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경찰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뜻합니다.
법무부 처분에 맞서 탄 교수는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탄 교수 측이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변론 기일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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