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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사노피 항암제 인수 후 날벼락?…"제네릭 사업 팔아라"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6.04 11:49
수정2026.06.04 14:35

보령이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의 오리지널 항암약 영업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보령의 기존 제네릭 항암약 사업을 매각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령이 사노피로부터 도세탁셀 성분 오리지널 항암제 '탁소텔'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보령이 기존에 보유한 도세탁셀 성분 제네릭 항암제 '디탁셀' 영업을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현재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보령은 시장점유율 13.8%로 2위, 사노피는 점유율 64.7%의 1위 사업자입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보령의 점유율은 64.7~78.5% 까지 높아지며 압도적인 1위 사업자가 됩니다. 

특히 이 시장은 오래 전 제네릭이 출시됐음에도 오리지널인 탁소텔의 점유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제네릭사 중 1위인 보령이 오리지널까지 인수하게 되면 즉시 나머지 사업자들과의 격차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아울러 보령이 최종적으로 탁소텔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단계에 이르면 약사법 하위규정에 따라 자신의 디탁셀 제조품목허가는 반납해야 하는데, 이 경우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1위 제품을 그나마 견제하는 역할을 해온 2위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보령은 2023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무알코올’ 도세탁셀 제품을 개발·공급하는 등 1위 제품과 품질 경쟁을 해왔으나, 1위 제품을 인수한 다음에는 이러한 품질경쟁 유인이 줄어들고 나아가 무알코올 제품인 디탁셀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소비자 선택권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령은 전담 조직 및 영업 능력을 집중적으로 키워옴으로써 항암제 부문에 특화된 사업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의 생산량도 현재보다 약 50배 확대할 계획입니다. 즉 보령은 이번 기업결합으로 경쟁사와의 생산능력 격차를 더욱 확대할 능력과 유인이 충분하고, 이에 따라 탁소텔의 매출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경제 분석에서도 이번 기업결합으로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가격 인상 및 소비자 후생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보령은 디탁셀 영업 관련 자산을 6개월에서 최대 1년 안에 제 3의 제약사에 매각해야 합니다. 아울러 매각 전까지는 디탁셀의 생산·공급을 중단하거나 탁소텔로의 거래 전환을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보령 측은 "이번 시정조치는 공정위와 관련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향후 보령은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의 공급 안정성 및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공정위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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