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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은행 과징금 1조4천억→6천억원 반토막 아래로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6.04 11:36
수정2026.06.04 11:51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를 불완전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을 6000억원대로 대폭 감경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4일) 오전 10시부터 임시 제재심을 열고 홍콩 ELS 과징금 제재안을 재논의 했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대해선 적용 법리를 바꿔 제재 조치안을 재상정하면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 5곳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감경하는 방안을 제재심 위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특히 은행 5곳에 대한 과징금은 6000억원선에서 재논의 됐습니다.

이는 지난 2월 금감원 제재심이 확정한 1조400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위반 동기나 방법 등에 대해 기존에는 '상·중·하' 중에서 '중'으로 판단했었는데, 오늘 임시 제재심에선 '하'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대규모 위반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만 과징금 수준을 하향 조정하자는 내용으로 제재심의위원들에게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제재심을 다시 열어 제재 수위를 대폭 감경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콩 ELS 과징금 감경은 금융위와 금감원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이 오늘 제재심에서 6000억원대 과징금을 확정하면 금융위에 다시 제재 조치안이 올라가게 되며, 금융위는 안건 심사 소위원회를 먼저 열고 이견이 없다면 오는 17일 또는 다음 달 초 정례회의에 안건을 정식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에서 이달 안에 홍콩 ELS 과징금이 확정되면 지난 2023년 11월 금감원 검사 이후 약 2년 7개월 여 만에 홍콩 ELS 사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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