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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튜닝·방치차량 집중 단속…정부, 한 달간 전국 특별점검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6.04 10:54
수정2026.06.04 11:11


정부가 불법 튜닝 차량과 장기 방치 차량 등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전국 단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불법자동차 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는 국민 안전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특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우선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튜닝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오염 여부와 불법 등화장치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화물차 타이어 마모 상태와 휠 체결 상태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도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과 무등록 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됩니다.

도로 또는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과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 말소등록 이후 운행 중인 차량, 위·변조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등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국토부는 방치 차량이 많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견인차량 보관소 확충도 권고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와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 미관 훼손 문제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수출 목적으로 말소 등록한 뒤 방치된 차량과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협력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총 38만8천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인 35만1천여 대보다 10.31%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차량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41.22% 증가하며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단속 실적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자동차 신고 기능이 추가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신고 참여가 확대됐고, 단속 효율성도 높아졌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 9만5081건, 과태료 부과 1만6452건, 고발 조치 4196건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단속 성과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참여 덕분"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자동차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법자동차를 발견할 경우 위반 일시와 장소, 사진·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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