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차량' 퇴출한다…야간 전조등 자동점등 의무화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6.04 10:52
수정2026.06.04 11:11
앞으로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해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 점등을 의무화하고, 전기차의 회생제동 상황도 뒤차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동등 기준을 개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5일) 공포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기능 의무화입니다.
현재는 일부 운전자가 야간이나 터널 구간에서도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주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스텔스 차량'은 주변 차량이 식별하기 어려워 대형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모든 일반 자동차는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운전자가 주행 중 임의로 등을 끌 수 없도록 설계해 야간 무등화 주행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기차 안전기준도 강화됩니다.
최근 전기차에서 널리 사용되는 '원페달 드라이빙'은 가속페달만으로 가속과 감속, 정지까지 가능하지만 회생제동으로 차량 속도가 줄어들 때도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추돌 위험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회생제동 기능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속이 발생할 경우 제동등이 자동 점등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감속도 1.3㎡/s 이상일 경우 제동등이 켜져 뒤차 운전자가 앞차의 감속 상황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첨단 운전자지원 기능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 협소한 공간에서 차량 외부에서 원격장치로 차량을 저속 이동시키는 원격 조종 기능과 운전자가 의식을 잃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중·대형 화물차의 후부 안전기준도 한층 강화됩니다.
중·대형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한 승용차가 적재함 아래로 파고드는 '언더라이드(Underride)'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부안전판 강도 기준을 기존 10톤에서 18톤 충격까지 견딜 수 있도록 높였습니다.
또 추돌 시 후부안전판이 밀려 들어가는 허용 변형량도 기존 400㎜에서 300㎜로 줄였습니다.
해당 기준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제작·수입되는 차량에 적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자동차 기술 발전에 맞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면서 보다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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