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6월 말까지 신고해야"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오는 30일까지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금융계좌뿐 아니라 해외에 설정한 신탁도 신고 대상에 포함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입니다. 해외 금융회사 계좌를 통해 보유한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가상자산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신탁의 경우 해외에 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와 달리 금액 기준이 없어 해외에 설정한 모든 신탁이 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로 추정되는 납세자 2만7천명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고 있으며,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 종료 후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와 관계기관 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 혐의자를 정밀 검증할 계획입니다.
해외금융계좌 또는 해외신탁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할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신탁은 올해 처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납세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의무자는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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