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USTR대표 면담…"한미 관세 합의 준수 촉구"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6.04 09:33
수정2026.06.04 09:49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시간 3일 오후 4시 30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6 OECD 각료이사회’참석 계기에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갖고,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등 양국 간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진=산업통상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현지시간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를 계기로 그리어 대표와 만나 양국 간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USTR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방관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해당 결정을 두고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관세 장벽을 유지하기 위해 대체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 본부장은 USTR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의 배경과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계획을 파악하고 한미 관세 합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미국 측도 한미 관세 합의를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산업부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양국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합의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관련 후속 조치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에 이번 301조 조사 결과뿐 아니라 향후 양국 간 발생하는 통상현안도 신규 관세 조치가 아닌 한미 관세합의 틀 안에서 협의돼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아직 남아있는 301조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차분히 대응하는 등 미국과 긴밀히 소통해 한미 양국 간 통상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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