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지 부족 사태에 “선거 연기·재선거 사유 해당안돼”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6.04 05:53
수정2026.06.04 06:22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 일부 선거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4일 새벽 과천 청사에서 위원 회의를 진행한 후 입장문을 내고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함은 개표소로 이송돼야 할 것”이라며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원인과 대책을 소상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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