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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적 인권침해 막는다"…이주노동자 전담팀·인권리더 신설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6.03 22:07
수정2026.06.04 09:05


최근 영암 네팔 노동자 사망 사건과 나주 지게차 괴롭힘 사건, 화성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 등이 잇따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두고 "야만적인 인권침해",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사후 대응 중심의 감독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4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이주노동자는 현재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언어장벽과 체류 불안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노동부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포착하고 감독과 권리구제까지 연계하는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안산·인천북부 등 이주노동자 밀집지역 14개 지방노동관서에 '이주노동자 전담팀'을 신설합니다. 전담팀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와 감독을 총괄하고 피해자 보호, 신고·상담, 관계기관 연계 등 대응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또 한국 생활 적응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인권리더'로 지정해 현장의 위험 사례를 파악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50명 규모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는 200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감독도 대폭 강화됩니다. 노동부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국인 고용사업장 정기감독 150곳 외에 화성·인천·안산 등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폭행·괴롭힘 특화 기획감독 100여 곳을 추가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모국어 익명 설문조사를 상시 운영하고, 노동포털 재직자 익명제보센터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항목을 신설해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지도점검과 감독에 연계할 방침입니다. 또 이주노동자 밀집지역 중심으로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쉼터 연계, 사업장 변경 지원 등 권리구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더 빠르게 포착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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