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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등 60개국에 최고 12.5% 관세 예고…靑 "적극 소통·대응"

SBS Biz 정광윤
입력2026.06.03 17:02
수정2026.06.03 17:05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 생산품의 거래차단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 등 60개국에 10%~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현지시간 2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해 관세합의 조건보다 더 불리해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USTR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집행이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일본·러시아 등 다른 대부분의 조사대상국들과 마찬가지로 12.5% 관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캐나다와 유럽연합 등 6개 경제권은 관련 제도를 일부 도입했거나 이행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10% 관세율을 제안받았습니다.



제임스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은 미국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만든다"며 "우리는 더는 이러한 불균형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 무역당국의 이번 조치는 앞서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을 내린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관세체계 수립과정의 일환입니다. 

대법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는 기한이 150일로 정해진 한시적 조치인 탓에 오는 7월 24일이면 만료됩니다.

때문에 USTR은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했고,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이유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이번에 발표한 강제노동 관련 조치의 시행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천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대신 미국이 예고했던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나라들처럼 임시로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만일 강제노동 문제에 따른 추가 관세가 확정될 경우 관세율이 다시 높아지게 됩니다.

USTR은 이와 별개로 과잉생산 문제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도 준비 중인데, 자칫 우리나라가 지난해 합의한 상호관세율보다도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3월 강제노동 관련 조사 개시 후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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