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웬만큼 벌어도 국민연금 다 준다…언제부터?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6.03 11:54
수정2026.06.03 11:58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사진=연합뉴스)]
은퇴 후 다시 일해 소득을 얻는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깎이던 제도가 이달 17일부터 크게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인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릴 경우 최대 5년 동안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됐습니다.
올해 기준 A값은 월 319만 원으로, 은퇴 후 재취업해 월 320만 원만 벌어도 연금 삭감 대상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할수록 손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실제 지난해에는 약 13만 7천 명의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이유로 모두 2천429억 원 규모의 연금을 감액당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기준에 월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감액 기준선은 월 319만 원에서 약 519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앞으로 월 소득이 519만 원 이하인 수급자는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존 제도에서 연금이 일부 삭감됐던 수급자들도 감액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시행일은 6월 17일이지만 실제 적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소득으로 인해 연금이 감액됐던 일부 수급자는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소득자료가 연금공단에 전달되는 시차가 있는 만큼 환급 시점은 개인별로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패륜 유족'에 대한 연금 지급 제한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상속권을 잃을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과 각종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산 이자를 포함해 전액 환수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향후 5년간 약 5천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연금 감액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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