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카'로 명품백 사면 증여세 안낸다?…진실은?
유튜브와 SNS에서 퍼지는 상속·증여세 정보,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국세청이 잘못된 세금 상식을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최근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로 상속·증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온라인상에는 실제 세법과 다른 정보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계좌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생활비 비과세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매달 100만~200만 원을 받아 저축하거나 투자에 사용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자녀가 부모 카드로 명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여행 비용을 결제하는 등 일반적인 생활비 범위를 벗어난 소비를 했다면 사실상 현금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녀의 소비 규모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거나 고액 채무를 상환한 경우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모 카드 사용 사실이 드러나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가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각종 공제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며, 상속주택을 정확한 시가로 신고해 두면 나중에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이 낮게 인정돼 향후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상속 직전 현금을 인출해 두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인식도 사실과 다릅니다.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뒤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청은 이를 상속인이 받은 재산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결혼 축의금 역시 사용처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랑·신부 지인들이 낸 축의금은 당사자 재산으로 인정되지만, 부모 지인들이 낸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의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 몫의 축의금으로 자녀 명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갚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속·증여세 관련 오해 10가지를 선정했으며,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안내 자료와 함께 짧은 영상 콘텐츠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세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세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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