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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가계대출 급증에 금리 인상…은행 최대 0.32%p↑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6.02 18:07
수정2026.06.02 18:07


농협금융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전방위 대출 관리에 나섰습니다.

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용대출 금리를 일제히 인상했고, 단위 농축협은 신규 잔금대출 취급을 중단했습니다.

오늘(2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어제(1일)부터 주담대 5년 고정형, 6개월 변동형 금리를 0.2%p 올렸습니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도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전세대출 6개월 금리는 이달 들어 3.08~5.78%로 지난달 말 대비 상·하단을 각각 0.32%p, 0.22%p 올렸습니다.

신용대출 6개월 금리도 4.28~5.58%로 상·하단 각각 0.12%p 올랐습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금리는 여러 부서의 합의를 거쳐 조정되는 것으로 단일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의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모기지보험(MCI) 가입 제한에 이어 금리 인상까지 이어진 만큼 주담대 관리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농협은행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주담대의 MCI 가입을 제한한 데 이어 비수도권까지 확대했습니다.

타행 주담대 갈아타기 대출도 한시적으로 막았습니다.

6월 배정된 대출모집인 채널의 주담대·전세대출 한도도 모두 소진된 상태로 7월 한도 배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농협은행과 별도로 단위 농협 역시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어제(1일)부터 전국 단위 농축협의 모든 신규 분양주택 대상 잔금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앞서 4월부터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단위 농축협을 대상으로 비조합원·준조합원의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증가율 1% 미만인 농축협에서도 허용했던 잔금대출까지 원천 봉쇄한 겁니다.

이는 농협의 가계대출 급증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4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농협의 가계대출은 3월 1조 90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4월에도 1조 6000억 원 증가하며 폭증세가 이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가 3월 2조 4000억 원에서 4월 1000억 원 증가에 그친 것과 대조적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더 오르기 전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막차 수요'를 차단하려는 은행권의 움직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고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은행권의 대출 관리 강화 조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주요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613조 3880억 원으로 전달인 4월보다 1조 1437억 원 늘었습니다.

다만 증가 폭은 4월(1조 9104억 원)에 비해 다소 줄었습니다.

금융당국이 '4.1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주담대 취급을 일시적으로 늘릴 수 없도록 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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