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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중대재해 수사 착수…'책임자' 촉각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6.02 17:51
수정2026.06.02 18:35

[앵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한 관계 기관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한 고용노동부는 법적 책임 주체로 '대표이사 원칙론'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슬기 기자, 폭발 사고 수습과 함께 수사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일) 오전 중대산업재해수습본부 2차 회의에서 "이번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도 수사팀을 꾸리고 사고 경위와 법 위반 여부, 책임 소재 파악 등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전사업장은 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으로 현재 생산이 일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화에어로 측은 사고 원인 규명과 사업장 특별안전교육,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이후 생산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결국 향후 수사에서 책임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 부분과 관련해 "중처법상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관 부회장이 전략 부문을, 손재일 대표가 사업 부문을 각각 맡는 공동 대표이사 체제인 만큼, 한화 오너 일가인 김 부회장까지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만큼 지금 이 부분을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대전사업장 안전에 관한 의사 결정권자가 누군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요건은 형식상 직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이행 여부를 따지는 만큼, 수사의 초점도 이 지점에 맞춰질 전망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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