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막는다"…롯데건설, 공정거래 협약 체결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6.02 17:36
수정2026.06.02 18:15
롯데건설이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정착과 협력사 상생 강화를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롯데건설은 지난달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 보호와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에는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과 유보금 설정 관행 폐지, 산업안전비와 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 특약 금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협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 실질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롯데건설은 특히 최근 건설업계 주요 과제로 떠오른 하도급 대금 연동제 정착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협력사를 위해 연동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 대금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안전관리비를 협력사에 전가하거나 부당하게 유보금을 설정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150억원 규모의 무이자 대여 프로그램과 57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운영해 중소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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