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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분만·급성알콜중독 등 24시간 진료 병원 확대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6.02 16:59
수정2026.06.02 17:14


보건복지부가 특정 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체계 유지와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의 신규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전반적인 응급기능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이행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6개 분야에서 총 29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규 공모는 정신건강 영역의 알코올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고, 기존 5개 분야의 지역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알코올 분야는 자살 시도나 폭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신 응급영역으로, 24시간 상시 대응 필요성이 높아 필수특화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해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존 5개 분야(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에 대해서도 추가 공모를 실시하며, 소아, 분만 등 지역별 의료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수요와 진료권을 고려해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는 특정 분야의 24시간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의료진 당직 대기 비용인 ‘24시간 진료지원금’과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응급 대응, 진료 협력 성과 등을 평가하여 ‘성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참여 가능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및 병원, 정신병원(알코올 분야에 한함) 중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고 ▲해당 질환의 입원 연환자 수가 상위 30분위 이내이며 ▲야간·휴일 수술·시술 건수 등 진료 실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24시간 진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연간 야간·휴일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참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야간·휴일 진료 요건을 완화해 예비 지정 기관 공모도 함께 실시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이며 참여신청서와 이행계획서, 이행약정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되며, 신규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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