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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처법 책임은 대표이사"…한화에어로 책임 범위 쟁점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6.02 15:43
수정2026.06.02 17:50

[지난 1일 오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정문 앞이 통제 중인 가운데, 한국 전력 관계자가 정문 안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고용부가 책임 주체로 '대표이사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손재일 사업부문 대표와 함께 전략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관 부회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오늘(2일)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SBS Biz와 통화에서 "사안에 관련된 인물들은 모두 조사할 방침"이라며 "중처법에서 (안전 의무) 책임은 경영 책임자 등에게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안전 책임 임원이 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예산 등 (제반 사항을) 전적으로 결정했다면 그 사람이 경영 책임자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만큼 지금 당장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2차 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후속 대책 등을 점검했습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김 장관은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향후 쟁점은 대전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 권한이 실제로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될 전망입니다.

김동관 부회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부문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손재일 사장은 사업부문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정초 변호사(법률사무소 대중)는 "중처법에서 경영 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다"며 "(두 대표이사 중) 대전 공장 안전·보건에 누가 관여를 직접적으로 하고 통제하는 위치에 있었느냐가 실질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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