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0억대 '신약 관련 주가조작' 벤처 대표 징역 5년 구형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6.02 15:29
수정2026.06.02 15:31
주가조작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실존하지 않는 인물을 내세워 책임을 떠넘기려 한 일당 중 한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벤처 투자사 대표 이모(43)씨의 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벌금 80억원과 25억3천3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모래세척·판매업체 실소유주 나모(53)씨와 결탁해 바이오 신약 사업과 관련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차명계좌로 가장매매와 고가 매수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300억원 대의 부당이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경영인으로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검토하지 못 한 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다른 피고인이 주가 조작 수단으로 저를 이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씨 등 일당 7명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지는데, 이들은 2018년 3∼7월 바이오신약 사업을 벌인다는 뉴스를 띄워 주가를 부양하고 해외 유명펀드 자금을 유치했다고 거짓 공시해 19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2019년 10월 금융감독원 수사를 받게 되자 가공인물과 시나리오를 내세워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나씨는 구치소에 수용된 와중에도 면회나 서신교환을 통해 '모래세척·판매업체 실제 사주는 A씨'라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공범들에게 종용했는데,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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