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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사고 치면 국민연금 군 크레딧 제외된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02 15:25
수정2026.06.02 15:51

[앵커] 

군 복무기간을 통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해 주는 군 크레딧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그런데 군복무 중 범죄 이력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정민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군 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기자] 

군복무 중 실형을 선고받아 병적이 제적되면 군 크레딧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불법 촬영물 제작이나 심각한 가혹행위, 항명 등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병적이 제적되면 나중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될 때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제한 단서 조항을 둘 예정입니다. 

다만 징계와 같은 군 내부 처분은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군 크레딧 확대를 통해 기존 전역자는 6개월, 올해 전역자부턴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내년 전역자부턴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앵커] 

출산 크레딧도 제한이 생기잖아요? 

[기자] 

출산이나 입양에 대해 일정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출산크레딧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를 한 사람에겐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복지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서 출산크레딧 확대를 통해 첫째와 둘째는 각 12개월, 셋째부턴 18개월이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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