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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대 전분당 짬짜미' 대상 임원, 첫 재판서 담합 시인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6.02 15:24
수정2026.06.02 15:27

[전분 및 당류 업체들의 담합 의혹 관련 대상 김모 사업본부장이 3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대상 임원이 첫 재판에서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2일 대상 사업본부장 김모씨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분당 및 그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대상과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3개 법인과 해당 기업 임직원 21명을 기소했는데, 담합 규모는 10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가운데 김씨는 경쟁업체 임원들과 전분당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자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 등으로 관련자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김씨 측은 담합 가담 자체는 인정했지만, 윗선인 임 대표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관련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았다는 등의 공모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김씨 측은 보석 청구 의사도 밝혀, 재판부는 7월 23일 공판을 열어 김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하고 향후 재판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임 대표 등 나머지 관련자는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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