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 여비도 통상임금"…한화시스템 1심 일부 패소에 150억대 지급 제안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6.02 15:24
수정2026.06.02 15:45
[앵커]
통상임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화시스템에 대해 법원이 귀성 여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판결 직후 전 직원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할 테니 소송을 취하하자며 전격적인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1심 판결이 회사에 일부 불리하게 나온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한화시스템 2대 노조 소속 직원 910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노조가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한 4개 항목 중 '설·추석 귀성여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귀성여비는 설, 추석 모두 받으면 연봉의 약 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1심은 "피고는 설추석 귀성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DB형, 퇴직연금 추가납입액 DC형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사 교섭대표 노조인 1대 노조도 조합원들을 모아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고, 아직 1심 결과는 안 나온 상황입니다.
[앵커]
1심 결과가 막 나왔거나, 나오지도 않았는데, 회사가 합의하자고 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화시스템은 노조에 1심 진행 중인 직원은 '소취하', 1심 선고 직원은 '항소 미제기', 소송 미제기 직원은 '부제소'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소 제기일인 24년 7월 12일 기준 3년 임금채권 시효가 살아있는 21년 7월 12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명절상여 통상임금을 반영한 소급분을 산정해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합의를 하면 미지급수당 원금에 3% 이율을 추가로 얹어서 주기로 했습니다.
전 직원 지급 시 1인당 '평균' 480만 원씩, 총 150억 원대 안팎 추가 비용이 있을 거란 추산이 내부에서 나옵니다.
노조는 즉각 합의 제안을 수락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통상임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화시스템에 대해 법원이 귀성 여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판결 직후 전 직원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할 테니 소송을 취하하자며 전격적인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1심 판결이 회사에 일부 불리하게 나온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한화시스템 2대 노조 소속 직원 910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노조가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한 4개 항목 중 '설·추석 귀성여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귀성여비는 설, 추석 모두 받으면 연봉의 약 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1심은 "피고는 설추석 귀성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DB형, 퇴직연금 추가납입액 DC형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사 교섭대표 노조인 1대 노조도 조합원들을 모아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고, 아직 1심 결과는 안 나온 상황입니다.
[앵커]
1심 결과가 막 나왔거나, 나오지도 않았는데, 회사가 합의하자고 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화시스템은 노조에 1심 진행 중인 직원은 '소취하', 1심 선고 직원은 '항소 미제기', 소송 미제기 직원은 '부제소'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소 제기일인 24년 7월 12일 기준 3년 임금채권 시효가 살아있는 21년 7월 12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명절상여 통상임금을 반영한 소급분을 산정해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합의를 하면 미지급수당 원금에 3% 이율을 추가로 얹어서 주기로 했습니다.
전 직원 지급 시 1인당 '평균' 480만 원씩, 총 150억 원대 안팎 추가 비용이 있을 거란 추산이 내부에서 나옵니다.
노조는 즉각 합의 제안을 수락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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