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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없으면 배달 못 한다…배달 비용 오를라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6.02 15:24
수정2026.06.02 15:51

[앵커] 

앞으로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배달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일부에선 이들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이 결국 배달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3일)부터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인 무한 배상·대물 20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배달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수 없고, 기존 계약도 해지됩니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건 배달 운행 중 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 라이더 산재 승인 건수는 2019년 1000여 건에서 6400여 건으로 4년 만에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 지급액도 같은 기간 150억 원에서 1000억 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3년 전까지 집계된 수치인만큼 현재는 산재 규모가 더 크게 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에선 배달보험 가입 의무가 소비자들의 배달비용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보험료를 라이더가 내야 되면 배달비를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상되는 부분만큼 (배달) 앱 하고 점주하고 소비자 하고 나눠서 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한테 온다(고 봅니다.)] 

앞으로 배달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는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역시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보험 특별약관 할인율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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