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사 광고 막는다"…AI 허위광고 신속 차단 추진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6.02 15:07
수정2026.06.02 15:15
[미세먼지 차단 허위·과대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연합뉴스)]
오는 12월부터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기와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서면심의가 가능해져 온라인 불법 광고에 대한 대응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 의사 광고, 전문가 사칭 광고, 조작된 전후 비교 광고 등도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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